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을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 신청이란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 후 법원은 파산선고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파산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보게 되면, 개인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조건 직장과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직업과 소득이 있다하여도 소득이 매우 적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로 생활하기에도 힘든 상황으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란 기본적인 조건으로 부양가족이 만혹 소득은 적고 채무는 누가봐도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많고 특히 고령자나 불치병 환자, 장애인, 특수한 조건으로 장기간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바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된다고 본다는군요.
다음은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일단 신청자가 관할 법원에 개인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가 해당 지방법원에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및 채무초과의 상태 등의 원인을 나타내는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신청방법이랍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 신청을 통하여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을 개인파산 면책이라고 한다는데, 채무발생 이전 상태로 돌아가 사회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으며 은행거래 및 재산 증식 등이 가능하게 되고 취업에도 법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바로 개인파산면책이라고 하지요.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은 우선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로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는군요.
즉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인 절차를 보게 되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이고 10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해야 하는 등 절차비용은 대략 3만원 정도가 든다는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다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파산자를 심문하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 여부가 판단된다는군요.